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신청방법, 조건, 권고사직, 실업급여

첫 직장 연봉은 같아도, 받는 혜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같은 인원을 뽑아도 어떤 회사는 인건비를 보전받고, 어떤 회사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2025년에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더 빨라졌고, 빈일자리 업종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채용을 앞둔 기업이나 입사를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오늘 글에서 핵심만 정확히 짚고 가십시오.
제도 근거와 세부는 고용노동부·고용24 공고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과 관리는 ‘고용24’에서 지역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2025년 기본 구조

  • 기업지원금(유형 I·II 공통):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12개월간 월 60만 원(최대 720만 원) 기업에 지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유형 II 중심): 2025년 추경 반영으로 총액 480만 원을 6·12·18·24개월 근속 시 각 120만 원씩 분할 지급(총액 변동 없음)

  • 접수 창구: 고용24 온라인 신청, 관할 운영기관 심사 후 지급
    근거: 고용24 제도안내, 고용부 지침 개정·언론 보도.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 요건 정리

기업 요건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특정 산업·지역·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일정 매출 요건 및 지원한도(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등) 준수
    출처: 고용24 제도안내·지침 요약.

청년 요건

  • 만 15~34세 청년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특정 취약계층 등

  • 동일 채용 건에 대해 타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과 중복 불가
    출처: 고용24 제도안내·FAQ.

2025년 무엇이 달라졌나

1차 추경으로 지원대상 확대,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의 조기·분할 지급
(6·12·18·24개월 각 120만 원) 명문화. 총액 480만 원은 동일.
근거: 고용부 5월 개정 공지, 관련 보도. 

신청 절차와 체크포인트

  • 고용24에서 참여 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 기업 요건 심사·승인

  • 청년 채용 후 개인 요건 심사·승인

  • 6개월 이상 근속 및 임금 지급

  • 회차별 지원금 신청·지급
    주의: 참여신청 전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 인건비 성격의 다른 국고지원과는 중복 불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은 중복 가능.

자주 하는 질문(FAQ)

Q1. 도약장려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A. 제도는 ‘채용 건’ 단위로 적용됩니다. 동일 청년·동일 기업의 같은 채용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최소 6개월 근속을 채워야 기업지원금이, 유형에 따라서는 6개월부터 청년 인센티브가 발생합니다. 입대 예정이라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이 어려우므로 입사 시점과 입영일을 역산해 최소 근속 요건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Q2. 신청은 누가 하나요? 돈은 기업이 받나요, 청년이 받나요?
A. 기업이 고용24로 신청하고, 심사 후 기업지원금(월 60만 원×최대 12개월)은 기업에 지급됩니다. 다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은 2025년부터 근속 6·12·18·24개월 도달 시 각 120만 원씩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참여 중 취업했는데, 도약장려금과 함께 가능합니까?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도약장려금은 기업 인건비 보전이고, 국취제는 구직자 개인 지원입니다. 다만 동일 채용 청년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과는 중복 불가이므로, 기업이 유사한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4. 실업기간 8개월 중 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고용보험 가입)가 있었습니다. 취업애로청년 요건에서 제외되나요?
A. ‘4개월 이상 실업’ 요건은 연속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애로청년은 여러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되므로, 다른 요건(예: 학력·취약계층 등)으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전 운영기관에 병행 확인하세요. 

Q5. 지원대상이 아닌 직원(청년 아님)을 권고사직하면 이미 받고 있는 장려금은 계속 나오나요?
A. 어렵습니다. 도약장려금은 대상 청년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서 ‘인위적 감원’(해고·권고사직 등) 발생 시 지급 제한·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한기간은 통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전환 후 1년까지이며, 위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과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증빙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지급내역, 청년 요건 확인 서류

  •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관리

  • 회차별 신청기한 엄수(지연 시 지급 제한 가능)

사례로 보는 수령 흐름

경기 소재 7인 제조업 A사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27세 B씨를 2025년 3월 1일 정규직 채용했습니다. 사전 참여 승인 후 고용 6개월을 채우자 기업은 기업지원금 1차분을 수령했고, B씨는 9월에 장기근속 인센티브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12·18·24개월 차에도 각 120만 원씩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A사는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간 인위적 감원을 금지하고 급여·4대보험·매출 증빙을 제때 제출해 무리 없이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 기업: 채용 전 반드시 고용24에서 참여 승인부터 받고, 채용·근속·임금흐름을 증빙할 자료를 월별로 정리하십시오. 인건비 성격 타 지원과의 중복만 피하면 손실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청년: 입사 전 회사가 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인지, 근속 인센티브 지급 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군입대·학업계획 등으로 6개월을 채우기 어렵다면 시점을 조정하세요.
    최신 금액·범위는 고용24 공지와 고용부 지침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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