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이란? 복지로 주거급여를 기준으로 1인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 청년 분리지급, 월세 보조, 전세대출, 유지수선비, 신청 절차와 조건, 소득 기준,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이란?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롭지만, 그만큼 고정비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저 역시 자취 7년 차인데, 가장 큰 지출 항목은 늘 ‘월세’였습니다.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은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월세, 전세금,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 고령자, 취약계층 1인가구라면 지금 꼭 체크해봐야 할 정책입니다.


2025년 주요 1인가구 주거 지원금 정책 한눈에 보기
2025년 기준, 1인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1인 가구 월 1,148,166원 이하)

정부는 청년·고령자·취약계층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주거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 청년: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 고령자: 고령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및 유지수선비 지원
- 저소득층: 임차료 직접 지원 및 장기 임대주택 제공
1인가구라도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던 시절, 이 제도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월세 일부가 보조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여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대출 혜택
1. 임차가구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가구는 월 최대 352,000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집니다.
2.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3년 주기): 590만 원 / 중보수(5년): 1,095만 원 / 대보수(7년):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30세 미만 미혼)이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을 완료하면 주거급여를 별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활용했던 방법은 청년 분리지급이었는데, 부모님 집과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고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한 후 복지로에서 간단히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거안정 외 1인가구 맞춤 생활·자립 지원
주거급여 외에도 1인가구를 위한 생활 지원 제도는 다양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전기, 가스 등 난방비를 지원
- 정리수납 서비스: 고령자 및 장애인 1인가구 대상 집안 정리 지원
- 식료품 키트: 취약계층에게 식품 또는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지원
- 긴급복지지원: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긴급 생계비 지원
이런 지원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혼자 살다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는 시기엔 에너지 바우처 하나로 체감 온도가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인가구 주거지원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경로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 서비스 신청 접수
- 시군구 조사 및 대상자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
- 사후 관리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분리지급 시: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다른 주소지 증명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월세를 주고받는 집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부모와 같은 시·군에 거주하면 분리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제도는 신청하는 순간부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 제도를 모르고 몇 년을 지나쳤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마이홈(1600-0777) 혹은 복지로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상담만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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